한국아동권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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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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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아동과 권리 논문 편집 및 심사 규정

(21권 4호부터 적용)



편집위원회의 역할

1. 논문의 표절 및 연구윤리 검증
2.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배정
3.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
4. 학술지 양식 등의 변경 결정
5. 심사결과와 관련한 이의 제기 등 기타 사안에 대한 심의



편집 원칙

1. 편집 및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의사결정을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3. 동일인이 같은 호에 주저자로 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1차로 검토한 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이 하고,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5.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학술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연구 주제 및 분야, 아동권리 증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자격

1. 4년제 아동 권리 관련학과 대학조교수 이상
2. 정부 출현 연구 기관 박사급 연구원
3. 아동권리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인 자
4. 기타 아동권리 분야의 전문가로 논문심사자로서 본 학회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아 편집위원으로 선임을 받은 자



심사위원 배정 원칙

1. 편집위원장 외에 각기 ‘아동학 및 유아교육’ 분야와 ‘복지 및 법’ 분야의 전담 편집위원을 둔다.
2. 편집간사가 저자명을 지운 후 투고논문 목록을 전달하고 편집위원회에 논문 제목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4.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구두 및 포스터)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제출 시 심사위원 1인을 면제한다(심사결과 ‘가’로 인정).
5. 동일 심사위원이 동일 권호수 학회지에서 3편 이상 심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한 심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심사원칙

1. 심사위원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 자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
   ① 연구주제의 참신성 및 독창성
   ② 연구내용의 전문성
   ③ 논문구성체제의 우수성
   ④ 학술적 공헌도
   ⑤ 아동권리 증진 기여도

3.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심사결과와 심사요지, 수정사항 등을 작성하며 이러한 내용을 투고자 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4. 다음 표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활동
구분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종합판정
심사 논문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5. 재심사 논문의 경우 1차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수정, 보완되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6. 심사를 통해 '수정 후 게재가' 혹은 '게재가' 판정을 받을지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상황이 포착되면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 판정을 취소하며, 투고자는 이후 2년간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7. 심사를 통해 '수정 후 게재가' 혹은 '게재가' 판정을 받을지라도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비하여 추가수정이 요구되거나,
    수정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거나, 투고 및 원고 작성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게재를 보류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8.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 문의정 교수(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4430)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56주년기념관 560530호
TEL: 042-629-8492
E-mail: ujmoon@hnu.kr
편집간사 장원빈 간사
TEL: 010-7449-1099
E-mail: kccrigh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