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권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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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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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 제 1장 총 칙 ]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아동권리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학술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해 한국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교육에 관한 사업
2. 아동의 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한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4. 관련기관 및 관련과의 협력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장 회 원 ]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전문대학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정부기관, 연구기관에 아동관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실무, 행정,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은 아동관련 학과 석사과정 이하의 재학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아동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4. 단체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찬동하며, 한국 아동권리 증진에 관심을 갖는 공사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 입회비 및 당해연도 연회비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학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칙이 정한 학회의 제반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및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임무)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원자격의상실 및 박탈)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 또는 박탈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 제 3장 임 원 ]

제 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임원 : 본회는 회장 1명과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해외교류이사, 홍보이사, 특임이사,
    법제심의이사, 교육이사, 실천이사
3. 이사: 60명 이내(운영위원 포함)
4. 감사 : 2명
제11조(임원의 선임 방법)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운영위원 및 이사는 회장이 구성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고문은 본회의 제반 사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지원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 4장 기 구 ]

제 4장 기 구
제14조(기구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제 15조(총회)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3이상,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제 16조(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인준 및 감사선출
2. 사업보고와 결산승인
3.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7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18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 가입 여부의 승인
   (2) 회원자격의 상실 및 박탈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에서의 위임 사항
2. 이사회는 회장이 년 2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서면 또는 전화위임의 경우에 출석으로 간주한다.
    단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이사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회부 한다.
5. 고문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9조(운영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 2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안의 작성
3. 이사선정
4. 기타 중요사항
제 21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학회지 편집, 발간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시행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정기적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장 재 정 ]

제 5장 재 정
제 22조(재정의 수입) 1.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학술대회 및 기타 학회 행사비
   (4) 찬조 혹은 후원금
   (5) 보조금
   (6) 기타수입
2. 회비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조(재정의 지출) 본회의 재정은 반드시 이사회 및 총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출된다.
제 25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본회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6장 회 무 ]

제 6장 회 무
제 26조(총무이사) 본회의 일반서무, 기록, 관재, 회원 가입 및 관리 및 기타 규정된 사업의 실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27조(학술이사) 아동권리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학술대회와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 28조(편집이사)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 기타 본회의 공식 간행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29조(기획이사)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학회 활동개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 30조(연구이사) 아동권리의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학회주관 연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연구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 31조(해외교류이사) 본회의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관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 32조(홍보이사) 본회 및 본회 회원들의 업적 홍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 33조(특임이사)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친목 및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회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관장한다.
제 34조(간사)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 7장 부칙 ]

제 7장 부칙
제 35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 36조 본 회칙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37조 본 개정회칙은 2007년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