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권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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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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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한국아동권리학회 포상제도 운영세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아동권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칙 제00조에 의한 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학술상의 종류) 학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 아동권리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자

2. 공로상 : 아동과 아동복지현장에서 아동권리 발전에 공헌한 자

3. 신진연구상 : 5년 이내 임용된 신임교원 혹은 연구원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10년 이내의 자로서 아동권리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연구한 자

4. 특별상 : 아동권리학회 발전과 홍보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자 


 



3(수상자격)

 

학술상과 신진연구상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아동권리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정회원 중에서 학술상심의위원회(이하

공로상과 특별상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한 자로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4(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학술상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 학회의 부회장과 5명 이내의 이사로 하되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회장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수상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학술상 수상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절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시상 및 기념강연)

 

학술상의 시상은 한국아동권리학회 정기(춘계·추계) 학술대회에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따로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학회 개최 시에 수상자로 하여금 기념강연을 하게 할 수 있다. 

 

 



6(수상의 제한)

 

학술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한 때로부터 2년 동안은 같은 종류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

학술상과 공로상은 같은 해에 동시에 수상할 수 없다.

 


7(부상)

 

학술상과 공로상은 상장과 기념패를 수여한다.

신진연구상은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특별상은 상장을 수여한다

 



 

8(기금관리)

 

학술상에 관한 기금관리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학술상을 위한 기금관리 감사는 감사가 담당한다

 




부칙


1. 본 운영세칙은 202307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