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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권리학회연합]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성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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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5 20:01 조회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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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성명문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최근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에 깊은 유감을 느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비통한 사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권 보호에 대한 바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 대응에 있어서는 학계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한 다른 의견이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과 교사의 권리는 분리되어 보장될 수 없으며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동발달과 보호에 있어 교사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19조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아동뿐 아니라, 아동과 교사 모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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