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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 및 신진연구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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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15:57 조회2,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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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권리학회 학술논문상 및 신진연구상 규정


제정일: 2010.6.14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술논문상 및 신진연구상 (이하 “학술논문상” 및 “신진연구상”이라고 칭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상의 시상 대상은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원으로서 아동권리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그리고 신진연구자 중에서 큰 공이 인정되고 미래의 권리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문 및 자격):
1) 시상부문은 학술논문상 1명 신진연구상 1명으로 한다.
2) 학술논문상의 수상자격은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원이며 ‘아동과 권리’ 학술지에 3년 이내에 논문을 발표한 자로 한다.
3) 학술논문상은 교신저자를 수상 대상으로 한다.
4) 신진연구상의 수상자격은 한국아동권리학회에 미게재논문을 학술지에 2년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여 대학원재학중의 회원으로 한다.
5) 신진연구상의 수상자는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술대회에서 구연(제1저자) 발표함을 조건으로 한다. 초록 접수할 때 신진연구상 지원 여부를 밝히도록 한다.
6) 각 상의 수상자는 동일 논문으로 반복 수상할 수 없으며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상을 수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시상내역 등):
1) 학술논문상의 수상자에게는 상당금액의 부상을 수여하며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부여한다.
2) 신진연구상의 수상자에게는 상당금액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심사):
1) 심사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2) 학술논문상은 지난 3년간 ‘아동과 권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한다.
3) 신진연구상은 한국아동권리학회의 공모에 지원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연구계획서를 선정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은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7조 (학술대상 및 우수논문상 지원자/수상자의 의무):
1) 학술논문상 수상자는 3년내에 학술대회에서 주제에 따른 발표를 하여야 한다.
2) 신진연구상 수상자는 지원 논문을 2년 이내에 ‘아동과 권리’에 발표하여야 한다.
3)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학회 초록 발표 기회를 3년간 제한한다.
제8조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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