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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권리] 논문 심사 및 발행 급행제도 안내: 1월 1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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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4 16:03 조회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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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권리논문 심사 및 발행 급행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아동과 권리 편집국입니다.

20181130일에 발간된 224호부터 논문 심사 및 발행 급행 제도를 시행합니다.

 

1) 원고 제출 및 출판 시기

각 호의 출판예정일 45일 전에 투고하여 20일 전에 게재가 확정되는 논문에 한하여 급행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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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 자격: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원에 한하며, 회원이 아닌 분은 회원가입 후 바로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원고 제출 방법

제출 자료: 투고 논문, 논문투고 신청서,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 활용동의서, 저자점검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보고서(인용문장, 출처표시문장, 목차/참고문헌을 포함하고 6어절 이상 연속 일치 기준)

제출 방법: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활용 제출 (http://kccr.jams.or.kr)
회원가입 후 첨부파일의 ‘JAMS 논문제출매뉴얼절차에 따라 투고 부탁드립니다.

 

4) 원고작성 규정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B5 용지 20매 내외 (각주 및 참고문헌 포함)의 원고

자세한 내용은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 규정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급행 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

기존의 논문 투고료(10만 원)10만 원을 추가하며, 게재가 확정되면 기본 게재료에 10만 원을 추가합니다(기본 게재료 10만 원(12), 초과 게재료 쪽당 2만 원)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3-427725 (예금주: 한국아동권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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